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8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1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1. 개설

가사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속력(자박성)이

생기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생김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59조 2항 본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6조) 그 효력은 가사사건의

종국재판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가사소송사건 중 가류 및 나류사건은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형성판결·확인판결과 같이 그 판결 자체의 집행은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고,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41조). 이러한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그 밖에 재판이나 조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즉 호적기재의 촉탁,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이행명령, 금전임치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이나 조정 등의 효력의

하나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호적기재의 촉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확보제도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판이나 조정 등의 집행력을 중심으로

하여 그 효력발생시기에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종국재판의 방식과 불복방법

가.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은 판결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따라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 상고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로 종국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380조, 제383조, 제390조, 제395조,

제399조, 제400조, 제407조).

나. 가사비송사건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은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으로 함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39조 1항).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청구서에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거나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심판의 본질은 결정이나, 일반적인 결정과

구별하기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심판이 결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

재항고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1항, 4항), 항고심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결정으로 종국재판을 하며(가사소송법 제43조 3항), 재항고심에서도

같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3. 효력방생시기 208

가사사건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발생시기

제2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212

가사사건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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